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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기조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현재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으로 각기 운영되는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이원화하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균형발전계획과 자치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시책과 자치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등 정부 부처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시책,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진 통합법률안은 모두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통합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행안부·기재부는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시·도가 작성하는 '시·도종합계획'을 기초로 정부가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행안부·기재부는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시·도가 작성하는 '시·도종합계획'을 기초로 정부가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 시책과 권한 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또 지역 자생력 확보와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기획발전특구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며,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통합법률안은 현행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통합 자치단체 설치 및 특례, 대도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과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에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위촉직(1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여기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 사항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다만,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비교할 때 새롭게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 협의체 대표자가 추천(위촉직) 19명과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당연직) 15명 등 34명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비중이 비슷하게 구성된다.

반면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재부와 행안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만 당연직(3명)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24명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단체 장 등 협의체와 대표자 추천 8명 등으로 이뤄져 있어 상대적으로 위촉직 위원이 많다.

이와 비교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주요 부처 장관 등 당연직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위촉직 위원 역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위촉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지방정부가 상대해야 할 중앙부처가 많다 보니 오히려 지방에서 그렇게 요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통합법률안'에 대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연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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