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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남양유업-한앤코 재판…"즉시 항소" VS "추가 증거 제시 어려울 것"


1심 법원, 한앤코 손 들어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는 같은해 9월 1일 한앤코에 통보됐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쌍방대리'를 해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1심에서 피고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양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 수용과 이행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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