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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전문가 '재범 가능성' 경고


2006년 11명에게 범행…법원, 오후 10시~오전 9시 외출 금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던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공한 김근식의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던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공한 김근식의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06년 인천·경기도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을 늘려 아동·청소년들의 등교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당초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가량 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일 방송에서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006년 5월 출소했고,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김씨를 전형적인 소아성애증(성도착)으로 진단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3시간 연장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주거지 제한 조치와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또한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하고, 거주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 또는 여행할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도 김씨의 출소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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