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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LTV 50% 일원화


금융위,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 고시…대출 규제 완화 방침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 된 상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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