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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심화…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편의점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규모 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천개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와 팩스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이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행위 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9.1%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과 불이익 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 포인트 및 2.2% 포인트 하락했으나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 포인트 및 0.2% 포인트 상승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 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이 가장 높았다.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에 대해서는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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