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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금융위 "임원진 해당 사실 몰랐다는 말 안통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CEO는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관리자'로 지정하고 이사회와 임원진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모돼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져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해외금리연예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는 내부통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범위와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DLF 관련 사건의 제판에서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사유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상반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법상 의무로 부과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에 집중해 내부통제를 제고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따랐다. 조직 내 구성원 간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위과 금감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해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T/F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을 명확화·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어떤 업무에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회사의 각 업무영역 별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임원을 사전에 책임관리자로 지정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이사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건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또 중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적당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기로 했다.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감독 의무도 강화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권한도 부여해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를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다른 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사 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임원들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 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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