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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