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19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 또는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을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하며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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