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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불허…12월 4일 재수감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낸 두 번째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경심 [사진=조성우 기자]
정경심 [사진=조성우 기자]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차 형집행정지 연장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만 일시 석방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두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해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치료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치료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달 3일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정 전 교수는 친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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