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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자 권익보호 강화"…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규정화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필요한 범위 내로 자료수집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성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디지털포렌식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금융사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사적 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전검토→ 디지털포렌식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는 수집·폐기 절차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고, 외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이뤄지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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