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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XX크더라" 성희롱 "익명이라 처벌 못 해"


학교·교육청 "조사 익명성 때문에 조사나 처벌 어려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교사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해당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에 작성한 내용이 확산했다.

답변 중에는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기쁨조나 해라' 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사노조(교사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한다고 교사노조는 덧붙였다.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 성희롱 사례 중 하나다. [사진=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 성희롱 사례 중 하나다. [사진=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교원평가를 재개하며 서술형 답변에 욕설·성희롱 등 부적절한 답변을 사전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글자 사이에 숫자 등을 넣는 방법으로 필터링을 피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성희롱 발언도 글자나 단어 사이에 숫자, 마침표를 쓰는 식으로 평가가 작성돼 내용이 필터링되지 않고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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