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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필요"…박완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


유효기간 효력 사업 개시 시점부터 발생…제반 변화 관리방안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무소속) 의원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박완주(무소속)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박완주(무소속)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시 일정 조건 하에 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56건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156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됐고,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됐다.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천576명, 투자유치 1천705억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유효기간 효력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제반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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