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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해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난 2016년 9월 금정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2019년 5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기간은 4년이다. 인증 이후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지속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상위단계 인증을 받게 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표지.  [사진=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표지. [사진=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과 권리 증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지역 영유아 보호자와 초·중·고등학생 등 총 1천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목표인 ‘비차별의 권리’,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3점이었고, 긍정 응답률은 73.1%이었다.

5대 목표별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3.0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할 권리’(3.00점),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2.91점),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2.86점), ‘비차별의 권리’(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비차별의 권리’,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의 점수가 낮았다.

김민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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