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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 3년 구형…내년 1월 26일 선고


선행매매 도운 리서치센터 연구원 1년6월 구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검찰이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있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표에게 3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에게도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가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가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 전 연구원(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과 함께 추징금 약 1억4천516만원을, 이 전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증권회사의 대표이사로, 스스로 선행매매를 주도했고 그 기간이 2년6개월에 이르며 부당이득액도 1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이 전 연구원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으나, 하나증권의 코스닥벤처 팀장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선행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또한 장모의 계좌를 통해 직접 선행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이 전 연구원에게 선행매매를 지시한 것이 실체적으로 확인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이 기소된 것은 이 전 연구원이 (이 전 대표의 주식계좌 관리 지시를) '선행매매 취지로 이해했다, 받아들였다'는 진술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두 사람과의 만남에서 두 차례 이상 동석한 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나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선행매매에 대한 직·간적접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연구원이 대표의 계좌 관리에 압박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행매매 지시가 있었다고 곧바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 전 연구원의 검찰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간 증권업계에서 근무하며 대표로 하나금융투자를 이끌며 회사와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회사 경영에 전력 투구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제가 보유한 주식 종목에 대한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는 의견을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였는데, 선행매매 누명을 써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하다. 이를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연구원 측도 스몰캡 포트폴리오, 단기·중장기 포트폴리오 등 향후 공개될 조사분석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부인했다. 직장 상사를 위해 대가없이 적당한 종목을 추천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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