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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