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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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