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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라 속이고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한 60대 실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인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진=김성진 기자]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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