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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뺑소니' 혐의는 적용 안 됐다…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제외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위치한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인근 주민에게 112 신고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한편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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