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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리고 母에 화학 액체 먹인 30대 딸, 3번 시도 끝 살해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물질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 액체가 섞인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B씨는 같은 달 28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집을 찾아간 아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 1월과 6월 비슷한 방식으로 B씨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해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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