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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재우려고" 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된 남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화성시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에서 9개월된 남자아이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쿠션을 올리고 약 15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위로 올라 엎드린 자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로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로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당시 보육교사가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 등을 했으나, B군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계자들 면담, 내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벌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거나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는 등 25차례 걸쳐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B군을 포함해 2세 C군, 생후 10개월 D군에게 몸을 때리거나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모두 15차례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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