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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가처분 기각… 블록체인 사업 제동걸린 위메이드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퇴출…위메이드 "본안·공정위 제소 노력"

7일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박예진 기자]
7일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측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믹스 출금 종료일은 각각 업비트 1월 7일, 빗썸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이다. 이때까지 위믹스 홀더들은 거래소에 예치된 위믹스를 타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와 대결 구도가 그려졌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위믹스의 90%가 거래되는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면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 둔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믹스 생태계의 불확실성 증대로 온보딩을 고려하는 게임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유통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위믹스는 디파이 서비스에 담보로 잡힌 위믹스까지 유통량으로 간주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4주 만인 11월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DAXA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어 위메이드의 위믹스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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