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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1심 패소... 한전에 대책마련 촉구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한전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시흥시는 언제나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과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천741억 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전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시흥시를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최종적으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흥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다”면서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시흥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다”면서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시흥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그간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와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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