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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4일 SBS 등에 따르면 용 대표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기 위해 9일 김포공항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회의장, 국제기구 대표, 외국 외교장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대표 등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공무와 관련된 일정 수행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가족여행 차 공항을 찾은 용 대표는 당시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으며 설령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 등은 귀빈실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용 대표는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을 해줘서 사용한 것뿐"이라며 "절차 문제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민망하다.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공사 측 역시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 삭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 [사진=뉴시스]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 수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귀빈실 사용 승인에 대한 개선을 공항 측에 요구한 바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6천923명 중 정당 대표 및 입법부 관련자는 총 5천52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79.8%를 차지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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