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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경과 불륜한 유부남 경찰, 강등은 정당"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부남인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내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인 여경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왔다. A경사는 수시로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경사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불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모아 소속 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본래 경위였던 A씨는 경사로 강등됐다.

하지만 A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B씨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아내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고 은닉까지 시도한 점,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도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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