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간 풀 파티'서 4m 워터점프 타다 30대 사망…시설 운영자 실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야간 풀 파티 도중 워터점프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열린 풀 파티에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약 150∼200명이 워터점프가 설치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음식을 먹고 주류를 마시며 노는 일명 '풀 파티'를 진행하게 했다.

당시 B씨를 포함한 파티 참여자들은 술을 마신 탓에 워터점프 이용을 막아야 했으나 통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참여자 일부가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음주 상태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B씨는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타고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물속에 가라앉았고, 6분 52초 만에 안전요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고, 통상적인 익수사고와 양상이 달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워터슬라이드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워터점프 특성상 A씨에게 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비치하기는 했으나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익수 사고 시 구조에 충분한 수중 조명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워터점프 이용자가 수면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판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