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 거부' 온라인몰 경고 74일 뒤 공개…회사는 8월에 통보받아

패밀리세일 반품 막은 대기업 계열 온라인몰에 경고…공개 게시판엔 10월20일 등록
같은 시기 다른 처분은 당일~나흘 내 공개…’경미' 기준 적용도 논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반품을 막은 온라인몰 운영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도 두 달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7일 처분을 통보받았다. 공정위가 처분을 공개한 것은 74일 뒤인 지난 20일이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0일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문을 등록했다. 문서상 조치일자는 8월7일이다. A사 측은 “8월7일 경고 통보를 받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같은 시기 공개된 다른 처분과는 차이가 크다. 이 경고문 전후로 등록된 처분 11건은 조치일과 등록일 간격이 0~4일이었다. 서울사무소가 이달 15일 처분한 다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경고는 조치 당일 공개됐다.

경고문에 따르면 A사는 패밀리세일 기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해당 기간 판매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로 판단했다.

처분 수위도 논란이다. 경고문은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은 경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별표의 전자상거래법 기준은 △피해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했더라도 실제 청약철회가 이뤄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없거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등이다. 같은 시기 다른 온라인몰 사업자의 경고문에 적힌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사유는 A사 경고문에 없다.

그러나 A사의 반품 불가 고지는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게시돼 패밀리세일 기간 방문한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을 실제로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2년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사가 가입 후 청약철회를 막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개 시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처분을 받은 회사는 8월에 이미 결과를 알았다. 반면 반품을 거절당한 다른 소비자들은 두 달 넘게 공정위 판단을 알 수 없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