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토지이동 발생한 857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부안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57필지로, 오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부안군 청사 [사진=부안군 ]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