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표절 소송이 종결됐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4일(현지시간) "원고 측 변호인들이 4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올해 7월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유사성이 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밴드 원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도 피고에 포함됐다. RM도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피고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스윔'의 표절 의혹과 관련" 당사는 'SWIM'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원고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고 요청해 결국 종결 처리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양측 간의 합의금이나 합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8일과 30~31일 상파울루 모룸비 스타디움에서 남미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5개 도시 14회 공연이 전석 매진됐고 총 85만 3000 관객이 몰렸다. 11월 가오슝을 시작으로 12월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까지 5개 도시에서 15회에 걸쳐 'BTS WORLD TOUR ‘ARIRANG’' 동남아시아 투어를 개최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