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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도메인 네임전쟁 6-(1) choyongpill.com,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 사건


 

가수 조용필이 위 각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중재·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중재·조정

절차와 관련된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도

록 하자.

최상위 도메인 네임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일반 최상위 도메인네임

(gTLDs = generic Top Level Domains)으로서 com, org, net, edu

등이 있고 각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네임(ccTLDs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으로서 kr(한국), kp(북한), au(호주), uk(영국), jp

(일본) 등이 있다.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네임으로 쓰이는 두자리 영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ISO3166 국가코드체계에 의한 것이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네임 중 com, net, org는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

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서 관장하고 ICANN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ICANN은 1998년 6월경 미국 상무부가 주도적으로 일반

도메인 네임의 등록, 관리, 분쟁, 법적인 문제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반면 국가별 도메인은 각 국가별로 관리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산원 산

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Internet Information Center)를 통

해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 등록의 기본원칙은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그러다보니 유명기업이나 유명인들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 네임

을 먼저 등록한 후에 이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거

나 지명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러한 도메인 네임에 기반을 둔 상업적 목

적의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이른 바 악의적(bad faith) 도메인네임 선등

록(cyber squatting)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ICANN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

일적인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을 3개 기관에서 관장(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National Arbitration

Forum, Disputes.org/eResolution Consortium)하도록 했다.

이들 3개 기관 중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에서 가장 많은 사

건을 다루고 있다. 이 기관의 결정들 중에는 외국의 유명 연예인과 기업들

이 당사자로 되었던 사건들도 많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이 중재·조정센터

에서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진행 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신청인인 조용필은 2000년 7월8일에 이메일로 중재·조정센터에 신

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0일 서명된 원본 신청서를 접수했다. ② 중재·

조정센터에서는 같은 달 14일 신청서 접수사실 통지를 신청인에게 보내

고, 같은 날 등록기관인 네트워크 솔루션 사에 이메일로 등록확인서를 보

내줄 것을 요청했다. ③ 이에 대해 네트워크 솔루션 사에서는 같은 달 18

일 자신들이 위 도메인네임들의 등록기관이라는 사실, 등록자는 피신청인

이라는 사실과 피신청인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회신했다.

이어서 ④ 중재·조정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신청이 '통일적인 분쟁

해결정책'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0일에 ⑤ 피신청인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된 사실을 신

청서 사본 및 분쟁해결절차 안내서를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대하여 ⑥ 피신청인은 같은 달 26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월5

일 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했다. ⑦ 신청인은 3인의 중재인에 의한 합의제

와 1인의 중재인에 의한 단독제 중 단독제 분쟁절차를 희망했고 그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불한 후 ⑧ 중재·조정센터는 같은 달 14일 중재인이 선임

된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 사건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

가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분쟁해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절차의 진행결과는 어떠했는가. 결론부터 보자면

이 사건에서 중재·조정센터는 신청 제기된 3개의 도메인 네임 중에서 앞

의 첫 번째 도메인 네임(choyongpill.com)에 대해서는 등록자 명의를 조

용필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으나, 뒤의 두 개 도메인네임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

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도메인네임 전쟁 6-(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lmjy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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