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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의 오픈웹]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운명


지난 1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운영체제(OS) 윈도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사업 방법이 웹브라우저들간 자유경쟁을 방해한다고 MS사에 공식 통보했다. 이같은 사업방식이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잠정 판단을 내린 것.

MS사는 유럽연합의 잠정 판단에 대해 8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 제출과 구두 절차를 희망할 경우 출석해 진술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절차를 거쳐 만일 집행위원회의 잠정 판단이 확정될 경우 유럽연합은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게 된다.

유럽연합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9월 유럽연합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와 선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 당시 유럽연합 제1심 법원은 MS가 윈도OS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PC운영체제 시장에서 MS가 누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MS는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을 포기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당시 한국에서도 진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공정거래당국과 마찬가지로 M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했다. MS는 이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유럽연합 법원에서 패소하자 한국 법원의 판결 선고 직전에 소를 취하했다.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끼워팔기(결합판매)에 대해 MS가 그 당시 비중을 두고 제기했던 방어 논리는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 운영체제와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하면 윈도 운영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원래 IE 끼워팔기가 미국에서 처음 문제됐을 때 MS가 방어논리로 제기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MS 주장은 미국 법원에 제기됐고, IE 결합 판매에 대한 미국내 송사가 흐지부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결합판매가 유럽과 한국에서 문제가 되자 MS는 같은 방어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법원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 운영체제와 별개의 제품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수요,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MS가 윈도 뿐만 아니라 매킨토시용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를 자체 개발, 배포했으며, 미디어 플레이어만을 개발해 배포하는 경쟁사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만을 별도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윈도 운영체제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는 ‘별도의 제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내막을 미뤄 짐작해보면, IE가 윈도 운영체제와 기술적으로 일체화돼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유럽 법원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IE가 무료로 제공 되거나, 윈도에 포함은 되지만 이용자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또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사정은 ‘별개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유럽연합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IE를 윈도에 결합해 배포함으로써, 윈도가 설치된 PC에는 IE가 무조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이유는 웹브라우저들 간에 기술력과 품질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대신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강자의 비겁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MS IE를 윈도에 결합해 배포하는 행위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 방법에 끼치는 부정적 측면을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MS의 결합판매 행위로 IE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이 콘텐츠 제공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IE 위주의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도록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MS IE 전용으로 설계된 국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공인인증 시스템 등은 바로 이런 위험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다.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사건은 결국에는 그다지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마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MS는 PC제작사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를 판매할 수도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된 윈도를 판매할 수도 있는데, PC제작사가 굳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를 구매하는 경우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적지 않은 경험을 축적했다. 따라서 IE와 관련해서는 보다 진전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 경우 MS IE 점유율은 현재 약60-70% 수준이다. 만일 IE가 윈도에서 분리되거나 주요 웹브라우저들이 모두 윈도에 탑재돼 공급되는 경우, IE 점유율은 50%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E 점유율에 관한 한 한국 시장은 전세계에서 단연 1위다. 2위 이하의 자리를 두고 소말리아, 레소토, 마샬 군도, 아프가니스탄 등이 각축하고 있다. 세계1등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column_keech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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