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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 (10) 인터넷 경품


 

안녕하십니까 I&S의 임종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등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접하다 보면, 실물경기가 언론매체를 통해 통계상으로 보도되는 것보다 휠씬 비관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 2년 전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IT 산업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기만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상관없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도 과거의 거품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어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성장성과 내재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옥석가리기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업체들 사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 유형이나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경매, 경품이나 복권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품지급이나 복권 사업 등은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낼 수 있어, 새롭게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신생기업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경품 사업이나 복권 판매 사업 등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이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행행위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영업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라 하여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내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제4조 제1항). 그리고 동법상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따라서 비록 온라인 상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머니나 퀴즈 등을 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아이템 등은 일단 위 사행행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전문가 등을 통해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청 사이버 수사대는 회비와 교환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는 도박 사이트 및 컴퓨터에서부터 벤츠 승용차, 아파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한 사람당 수백원에서 십만원 정도까지 참가비를 내게하고 경품 추첨에 응모할 것을 권유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하여 각 형법(도박장 개설) 및 사행행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제 수사를 개시하여 구속 및 불구속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사업초기 아이템 설정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찾아가는 사람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초기 단계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의 초기 단계에 의사를 찾아갔을 때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병도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남이 모두 한다고 하여 그것이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항상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야말로 장기적이고 건전한 기업운영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종태 변호사, I&S법률회계연구소 tlim40@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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