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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호갱 면하기② 환불의 기술


[결혼정보회사 미팅? 그것을 알려주마!](20·끝)

[이혜경기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 소개 받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아예 소개를 안받았거나, 소개받을 횟수가 남았다면 환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불은 마음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결혼정보회사가 환불을 아예 못해주겠다고 버티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턱도 없이 적은 금액만 내밀 때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1일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27.1%(55건),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31건)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결혼정보회사들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 현재 결혼정보회사 회원이거나, 언젠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알아둘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 사정으로 3회 만남 후 해지하는 경우'를 보자. 이 계약은 한 마디로 '기본 약정 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 되면 추가로 소개를 해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약한 고객이 중간에 해지하겠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들은 추가 소개횟수를 계산에서 빼고 기본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하는 곳이 많았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 전에는 약관에 따른 환불 금액이 0원이었다. 기본 약정 3번을 다 소진했으니 추가 소개에 대한 부분은 계산에서 뺐기 때문이다(500만원×80%×(0/3)).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 해지시에는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시정 후에는 약관에 따른 환불 금액은 200만원이 된다(500만원×80%×(3/6)). 추가 소개를 '서비스'가 아니라 애초에 소개해주기로 한 '총 횟수'로 해석한 것이다.

중도 계약해지시 결혼정보회사가 아예 환불은 안된다고 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공정위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결혼정보업체에 요구하면 된다.

기억해두자. 공정위는 국내 결혼중개업에서는 고객이 중도 계약해지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 계약대금 ×20%×(잔여 횟수/총 횟수)'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결혼정보회사와 분쟁이 생겼는데 해결이 어렵다면? 주저말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이혜경 기자

14년째 경제, 산업, 금융 담당 기자로 일하며 세상을 색다르게 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30대 초반에 문득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결혼정보회사 회원에 가입, 매칭 서비스를 1년간 이용했지만 짝을 찾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블로그 '어바웃 어 싱글(About a single)'을 운영하며 같은 처지의 싱글들과 가끔 교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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