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양민호)는 12일 채권자 김모씨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신청한 파산청구를 인용했다.
서울 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과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6~7억여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의 법률대리인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제 59회 대종상영화제가 지난 달 15일 개최됐으며, 작품상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각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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