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61318e6f8d2f.jpg)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12e8452fe5ee.jpg)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입고 심문에 직접 참석한 뉴진스는 당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은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변론기일에도 직접 발걸음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 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824bda4d7fd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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