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빈자리를 두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61318e6f8d2f.jpg)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 했으며, 양측의 변호인이 자리했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으나, 양측의 의견이 달라 합의는 결렬됐다.
어도어(원고) 변호인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뉴진스 변호인 측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각각 민희진 전 프로듀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어도어 측은 "프로듀싱과 관련해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도어는 국내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희진의 '축출'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어도어 측은 "회사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민희진은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며 나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를 언급하며 "뉴진스가 최근 민희진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피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변호인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주영 대표)이 오면서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12e8452fe5ee.jpg)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입고 심문에 직접 참석한 뉴진스는 당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은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변론기일에도 직접 발걸음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 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824bda4d7fd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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