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물의를 빚은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판사는 22일 음주뺑소니를 범한 강정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최종선고를 내렸다. 동승자였던 유 모씨는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유 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정호는 국내에서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교통섬 가드레일과 맞은 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맞은 뒤 도주해 물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빚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로, 삼진아웃제에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오히려 볍원이 죄질이 나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운전자가 강정호였음에도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 유 모 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재판을 마친 강정호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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