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 문제를 지적한 기영옥 광주FC 단장에게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사실상 기 단장에게 제재를 가한 셈이다. 기 단장이 사무국 수장이어서 형식상 팀에 벌금을 부과했다.
기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1-2로 패한 뒤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김성호 주심은 서울 이상호가 연결한 크로스가 박동진의 등에 맞고 나온 것을 핸드볼 파울이라며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결국 기 단장이 폭발했다. 그는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도중 의심이 가는 판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맹은 박동진의 등에 맞은 볼은 오심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판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뒤 기 단장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연맹은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5항은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감수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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