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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해·협박' 아이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여자친구 상해·협박한 혐의 받아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래퍼 아이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권성우)에서 열린 상해·협박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의 선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로부터 보름 뒤에는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A씨의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자해한 협박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이에 지난 4월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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