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 기자] 심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김호(74) 대전 시티즌 사장에 대해 개인 최고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9일 상벌위를 열고 대전에 K리그 상벌 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KEB하나은행 2018 K리그2(2부리그) 7라운드 아산 무궁화와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 신체 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후반 37분 상황이 김 사장의 난입을 이끌었다.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현장에서 주심이 화면으로 비디오 분석(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을 선언했다.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라는 것이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정심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지난 17일 연맹이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한 해당 판정 영상에는 특정한 문제가 없었다. 4대의 카메라에 담긴 장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 2002, 2003,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유경험자다.
한편,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울산 현대의 동해안 더비가 끝난 뒤 발생한 양팀 팬 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백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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