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으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 전 코치는 이번 판결로 오히려 8개월의 징역이 추가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잘못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의 증언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폭행 시기 후 경기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2년 당시 중3이던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 골절을 입힌 전력이 있다. 당시 피해 선수의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 방식으로 선수를 지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한 합의를 종용했다. 원심과 2심에서 심석희를 제외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강요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 탄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16일 훈련 도중 심석희를 수십차례 폭행하는 등 2011년부터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만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검찰은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속행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 상습상해 관련 재판과 별도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거쳐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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