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 중 가장 먼저 처벌을 받는 멤버가 됐다.
정준영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2시간 20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이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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