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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몽키뮤지엄 불법운영 사전 인지… 첫 혐의 인정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승리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돼 다음날인 오전 12시30분께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같은 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를 불러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불법 운영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해당 조사를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을 피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다. 승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는 지난 21일 밤 11시께 귀가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키뮤지엄의 불법 운영이 단속에 적발된 후에는 이를 시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 사태' 이후 첫 혐의 인정이다.

승리는 대표 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달 26일 서울 강남 클럽을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유착 및 불법 동영상 공유 의혹과 더불어 지난 14일에는 상습 해외 도박을 즐기고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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