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가운데 강다니엘의 배후 인물로 '설누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2일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계약금을 수령했고, LM엔터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에 맺어진 계약에 대해 이미 알고있었고, 이는 LM이 강다니엘의 권리를 넘긴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각종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1월 말까지만 해도 좋아보였던 강다니엘과 LM엔터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강다니엘이 '설누나'로 불렀다는 설씨가 전면에 나서면서부터이고 또 거기엔 엔터업계의 큰손 '원회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엔터업계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원회장의 입장까지 덧붙였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한 상황인 것.
강다니엘과 LM엔터 분쟁의 배후인물로 거론된 '설누나'는 워너원이 홍콩 활동 당시 강다니엘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명품 구매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콩 매체는 강다니엘과 설씨가 명품 매장 거리를 빠져오는 사진을 포착해 보도하기도 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신뢰관계를 쌓아온 설씨는 강다니엘의 소개로 LM엔터테인먼트와 만나 해외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고 강다니엘이 LM엔터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은 "LM은 2019년 2월 2일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기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MMO와 맺은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고 맞섰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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