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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공개열애→결혼→이혼까지 단 2년…드라마 커플의 파경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 [사진=블러썸&UAA엔터테인먼트 제공]
송중기 송혜교 [사진=블러썸&UAA엔터테인먼트 제공]

2017년 10월 31일 결혼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파경이다.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뒤 약 2년간 열애를 이어왔다. 그 사이 뉴욕 데이트 목격담, 회식 목격담, 발리 여행 목격담 등에서 열애설이 제기됐으나 양측은 모두 부인했다.

그러던 중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 돌연 결혼을 발표했다. 이전 수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모두 부인, 일축했던 양측은 드라마같은 결혼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공식적인 결혼 발표를 통해 '송송커플'로 불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송중기 송혜교 [사진=KBS 제공]
송중기 송혜교 [사진=KBS 제공]

결혼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에, 송혜교는 '남자친구'에 출연하며 필모그라피를 쌓았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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