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변경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된 뒤 지금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총영사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유승준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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