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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후배 모욕·폭행 사실무근, 공갈·협박 맞고소"(인터뷰)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사전 진행자 MC 딩동(본명 허용운)이 MC 준비생인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맞고소했다"고 반박했다.

MC 딩동은 9일 조이뉴스24에 "(후배 모욕과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나는 그 친구를 매니저처럼 부린 적이 없다"며 "그 친구가 MC 일을 배우겠다고 찾아온지 1년 조금 안 되었는데, 다른 후배들도 3년 정도는 배우고 입문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도 안 됐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이거 뿐이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따지니 그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라며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하겠다고 한 건데 돈을 요구하니 못 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자 저를 모욕,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혐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C 딩동은 "욕설 같은 경우엔, 그 친구가 불을 지르겠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형으로서 한 마디 한 정도였다. 그걸 녹취해서 경찰에 냈더라. 경찰도 어이없어 할 정도였다"며 "이후에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고 전화로 욕하고 협박하고 하더라. 그걸 녹취해서 공갈·협박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2천만으로 깎아준다고 하더라. 결국 돈을 달라는거다"라며 "이전에도 그 친구 때문에 곤란한 적이 많았다. 그 친구 떄문에 다른 이들도 피해를 입고 있고, 저 또한 배우려고 찾아노는 연습생을 받지도 못한다. 혹여 녹취라도 할까봐 동생들이랑 회식도 못한다. 그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MC를 준비하던 A씨가 MC 딩동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3월까지 MC 딩동의 차량 운전 등과 같은 보조 업무를 맡았으나 그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MC 딩동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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