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과거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15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군대에) 갈 것이다. 선처를 해주셔서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하며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11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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