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故 설리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타살 혐의가 없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두소견 결과 설리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인 매니저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설리가 전날 저녁 6시30분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자 자택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설리의 심경이 담긴 자필 메모를 확보한 상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분들을 위해 루머 유포나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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