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내 아들을 호적에 올릴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로 24살인 김주혁(가명) 씨는 홀로 8개월 된 아들 준이(가명)를 키우고 있다. 매일 준이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주혁 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아들 준이의 출생신고다. 지자체에 찾아가도, 법원에 찾아가도 준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준이는 8개월이 됐지만 사회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체 준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19일 '제보자들'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정경준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자체에서 준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미혼부이기 때문이란다. 생모가 준이를 병원에 놓고 떠났고 그 후 주혁 씨가 홀로 준이를 돌봐왔다.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준이가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증명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한다. 제일 쉬운 방법이 준이의 생모가 출생신고를 도와주는 것이다. 주혁 씨는 준이의 생모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지만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임신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헤어지게 된 두 사람. 결국 남겨진 건 준이뿐이다. 어른들의 문제로 사회에서 유령이 된 준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 아빠 노릇 막는 가족관계등록법…"미혼부도 아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일명 사랑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쉬운 절차를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사랑이법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사례는 524명 중 단 73명뿐이다.
법원은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힘들다고 말한다. 주혁 씨 또한 준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때문에 출생신고에 난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생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혁 씨는 준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변호사도 많이 만나봤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편법을 알려줬다고 한다. 준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른 척하거나, 시설에 맡겼다가 찾아오라는 거다. 주혁 씨 또한 잠깐 흔들렸지만 그런 식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출생신고가 왜 주혁 씨에게는 높은 벽이 된 걸까.
실제로 출생신고를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유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KBS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uma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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