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지난해 사망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대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해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SNS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소송을 당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 "다 부질 없는 일이었다. 관대하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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