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차세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였다. 차세찌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채아는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실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제 가족과 제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대리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차세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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